국민임대주택자격 상세정리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신청요건을 비롯해 각종 조건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로 인해 그 경쟁 역시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자격이 되는 분들은 한번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해보는 것 역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임대주택자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조건 입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분이 세대구성원에 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자격에서 다소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에는 한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조건 입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국민임대주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소득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자격 소득기준은 주택의 공급규모별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택 공급규모가 60 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기준이 대폭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공급규모가 60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자 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을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신청자 소득이 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규모 별 소득기준을 국민임대주택자격 점검자가 면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 사항에 있는 자산기준 내용 입니다.
자산기준에는 부동산기준과 자동차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 부동산기준은 1억 2600만원 이하 입니다.
만약 1.26 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국민임대주택자격을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임대주택자격에는 자동차기준 역시 있습니다.
자동차기준은 2465만원 이하 조건 입니다.
물론 생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보유한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자격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자가 목적의 자동차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자격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보철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역시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은 국민임대주택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이 면밀하게 고려하고 또 생각해봐야 하는 자격입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국민임대주택자격 관련 정보가 국민임대주택 신청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