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한 2017년 기준 정리 내용 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해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직업은 늘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패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듯 사업주나 구직자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시작점은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나 구직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기업의 인력충원 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촉진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되는 사람 보다는 고용하는 사람에게 고용촉진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지원금 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주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해야 지원금에 대한 사업주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구직자 역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사업주가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로써는 다음 두가지 요건사항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여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사항은 취업취약계층 또는 도서 지역에 거주함으로 인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직 대상자 유형에서 두번째의 경우 소정의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종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직 등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상근 촉탁의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역시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한편 최저임금 지급하는 경우 역시 그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한 구직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을 한 뒤 3개월 단위로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임금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총 600만원의 2017년 기준 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한편 120만원에서 13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7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구직자 임금 13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일 경우 연간 780만원의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되는 구직자 임금 책정 시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은 총 84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월 150만원 이상을 구직자 임금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 규모는 최대 지원금 액수인 900만원이 됩니다.
구직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업주는 희망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함과 동시에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이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