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상세설명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발생기준을 충족해야 만 가능합니다.
그럼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기준인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의 첫번째는 바로 직장에 근로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 단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연차발생기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직장에 바로 입사한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연간 근무 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해야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3가지 기준 조건에 맞춰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휴가일 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차발생기준에 맞춰 연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면 1년 뒤부터 15일간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로 인한 휴가는 1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년 단위 기간으로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기준 관점에서 보면 3년차의 경우 연차로 인한 휴가 기준은 16일이 됩니다.
물론 연차발생기준을 놓고 보면 1년차와 2년차는 당연히 15일이 됩니다.
그럼 1년 2년 연차의 경우 15일, 3년 4년연차의 경우 16일, 5년 6년 연차의 경우 17일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차가 그 기준에 맞춰 증가하게 되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와 같습니다.
비금전적 인센티브인 이 연차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를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맞춰 연차가 주어졌고 그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근로자에게는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장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연차는 얼마나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가가 바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어느정도 협의하는 마음의 문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차발생기준은 마찰 발생기준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