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나이 상세정리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며 각 나이별 연금 수령금액에 대한 비율을 함께 설명 합니다.
특히 본 글에서 다루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으로서 연금 제도 가입기간 등의 정보 역시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수령나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전 국민연금 중 노령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급여가 존재합니다.
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 수령 유형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 시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있는 노령 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 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곧 60세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소 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수령나이는 55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민연금 노령 연금은 가입한 국민의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 등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급여 중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 역시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각 급여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민연금수령나이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순으로 제공됩니다.
위 국민연금수령나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진 연금 가입자의 경우 60세, 55세, 60세 부터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됩니다.
1953년부터 1956년 생 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나이는 61세, 56세, 61세 입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출생하신 분의 국민연금수령나이는 62세, 57세, 62세 입니다.
1961년부터 1964년 출생 국민연금수령나이는 63세, 58세, 63세 입니다.
다음은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출생하신 국민연금 가입자 수령나이는 64세 59세, 64세 입니다.
한편 1969년생 이후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나이는 65세, 60세, 65세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연금 가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