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된 소식입니다.
불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를 가진 채무자분들은 그동안 채권에 대한 불합리한 추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17년 2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2017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부실채권 매각과 매입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항은 불법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개인 채무에 대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추심의 건전화 방안에서 핵심이 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는 매각 채권 선정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소송 중 채권 등을 제외하고는 채권 매각 계약 시 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재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출채권이 일정기간 재매각되는 일을 금지함으로써 채권추심에 근원이 되는 대출채권이 소멸시효나 채권소송 등의 사안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채권 매각이나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채권 매각 및 빈번한 채권의 재매각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게 되는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특별 검사를 받게 되는 회사는 추심회사 7 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8 업체를 비롯해 대출업체 10곳이 포함되어 총 25개 회사가 해당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실채권의 빈번한 재매각 과정에 있었습니다.
빈번한 채권 재매각으로 인해 권한 없는 대부업체로 부터 채권추심을 불리하게 받는다거나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무에 대한 강제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일들이 이제는 다소 완화될 듯 보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일련의 불합리한 과정이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하는데요.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를 통해 채권자 채무조정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