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시 시 적용되는 금리 (이자)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 7월 21일 공개된 행정예고될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이자 조정안에서는 2년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2.0%의 금리가 적용되었던 부분에 대해 0.2% 인하한 1.8%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이내, 1년미만, 2년미만과 같이 단기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금리는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의 경우 1.0%, 2년 미만일 경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미만과 가장 높은 금리를 가졌던 2년 이상의 차이가 0.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년 이상 꾸준히 저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조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나섰던 분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금리 예금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 상태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금리 2.0% 금리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은 국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주거 안전성을 통한 경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대 금리라면 현재 저축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막대하게 높은 금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던 사항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미국 금리인하 이벤트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