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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국민은행 창구거래수수료 부과검토

국민은행 창구거래수수료 부과검토


국민은행 창구거래수수료 부과 검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은행은 창구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창구거래수수료를 완전히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017년 2월 14일 기준,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확실히 도입해서 정착하겠다는 최종결정을 내린상태가 아닌 검토중이란 것을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 창구수수료는 창구 방문 후 대면해서 진행하는 입출금 거래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입출금수수료도 있는데 거기에 창구수수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자체도 사실상 무리가 없지않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국민은행고객들이 지불하던 각종 창구 이용시 더 높았던 수수료는 왜 더 높아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듯 합니다.

물론 단순 업무임에도 창구에 일일이 들려서 장시간을 지체하며 진짜 급한 은행 고객들을 답답하게 했던 분들 역시 적지않았습니다.


중규모 도시에서는 은행지점도 줄고 있는 상황에 그 얼마되지 않은 은행에 가서 은행창구에 가보면 적지않게 줄을 서야 하니 말이죠.


그렇더라도 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부과 검토 소식은 결코 쉽게 납득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창구수수료 부과 검토를 국민은행에서 한다면 다른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이에 동참하는지는 더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티은행에서 계좌유지 수수료 월5000원을 부과할때만 하더라도 이는 단지 씨티은행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다른 방식의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줄줄이 이런저런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그나마 빅4 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창구수수료 부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반응을 보고 내놓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내부적으로 준비된 사항이 없으면 만들던 아니면 그냥 계속 만들지 않던 유지할테고요.


하나 곰곰히 생각해볼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이 한참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 두드림통장의 인기는 많은 부분에서의 무료였습니다.


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부과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수수료 얼마 때문에 기존 고객은 움직이지 않지만 신규고객은 결코 그냥 쉽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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