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애완견 인식표와 목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됩니다! 이제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때 꼭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애완견의 응가와 응가를 처리할 휴지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 됐지만, 이제는 인식표와 목줄까지 가지고 다니셔야 하네요. 27일 부터 이 인식표나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애완견들은 과태료.. 무려 20 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강력하게 과태료가 부과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일단 시행한다고 하니 반드시 착용시킨 후 외출을 나가셔야 할 듯 합니다. 그동안 참 이 애완견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실례를 하는데도 그저 주인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봤고요. 개가 무섭게 달려와서 짖는데도 주인은 왜 개한테 위협하냐고 시비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행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인식.. 과태료 안내고 버티면 신용불량자 된다! 드디어 과태료에 대한 강경책이 나왔네요. 내년 6월 부터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날라온 과태로 통지서를 받고도 안내게 되면...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용불량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일단,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는 채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채무자로 간주하는 셈이 되겠네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를 어긴점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것은 잘한것인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모르겠네요.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하겠죠. 항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채무자로 간주하는 것은 특히 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