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과태료에 대한 강경책이 나왔네요.
내년 6월 부터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날라온 과태로 통지서를 받고도 안내게 되면...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용불량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내년 6월 부터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날라온 과태로 통지서를 받고도 안내게 되면...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용불량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일단,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는 채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채무자로 간주하는 셈이 되겠네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를 어긴점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것은 잘한것인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모르겠네요.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하겠죠.
항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채무자로 간주하는 것은 특히 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금융 거래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게되는데... 이것 역시 반발도 만만치 않겠네요.
하지만, 상습적으로 채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강도를 줌으로써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괜찮은 듯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쁜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야 말로 이러한 강도높은 불이익이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 안내고 재산을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분들을 TV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볼때 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이런 분들에게야 말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이제는 과태료 나오면 재깍재깍.. 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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