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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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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제외차량, 차량2부제에 경차와 장애인용차 제외! 고유가에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하네요. 홀짝제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기름의 양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해보자는 건데요. 움.. 이로인해서 참.. 불편함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비양심적인 불참여자로 인해서 홀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내심 들기도 하네요. 차량2부제의 경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홀짝제에서는 '홀짝제제외차량'이라고 해서 홀짝제에서 제외된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량,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 차량등은 홀짝제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공공기..
경차 유류세 한시적 환급 및 LPG프로판 법정세율 50% 인하 소식! 경차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하네요! 재정경제부에서 경차에 붙고 있는 유류세가 2008년 5월 부터 2009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LPG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각각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LPG 프로판의 경우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합니다. 택시용 LPG 부탄도 역시 혜택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 부탄에 포함되던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한)까지 면제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는 소식만 있었는데... 인하 소식이 전해질 줄이야... 역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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