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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홀짝제제외차량, 차량2부제에 경차와 장애인용차 제외!

고유가에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하네요.

홀짝제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기름의 양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해보자는 건데요.

움.. 이로인해서 참.. 불편함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비양심적인 불참여자로 인해서 홀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내심 들기도 하네요.

차량2부제의 경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홀짝제에서는 '홀짝제제외차량'이라고 해서 홀짝제에서 제외된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량,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 차량등은 홀짝제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의 경우에는 요일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방문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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