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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경차 유류세 한시적 환급 및 LPG프로판 법정세율 50% 인하 소식!

경차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하네요!

재정경제부에서 경차에 붙고 있는 유류세가 2008년 5월 부터 2009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LPG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각각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LPG 프로판의 경우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합니다.

택시용 LPG 부탄도 역시 혜택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 부탄에 포함되던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한)까지 면제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는 소식만 있었는데...
인하 소식이 전해질 줄이야... 역시 세금의 인하나 환급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되는듯 합니다.

기름이나 LPG와 같은 가스 연료에는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함된 세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오르는 상승폭을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기름값이나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하의 효과가 지속되니 비록 지금 시작일지라도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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