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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깔세라고 아시나요? 노점 자리세를 통한 점포 수익! 그러나 불법!

깔세라고 아시나요?

 

이 깔세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단순히 상인들 사이에서 부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깔세는 자리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시장이나 가게들 앞을 지나다보면, 가게 앞에 좌판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좌판(노점상)에게 가게 앞의 자리를 주고 그 자리세를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점포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보다는 노점에서 장사를 위해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가 많다고 하는데...

 

아마도, 노점상인분들이 장사 목을 보고서 괜찮은 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관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깔세는 역시 불법입니다.

 

노점의 경우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해야하며...

도로에 좌판을 깔 경우에는 엄연히 도로를 침범한 것이 되니.. 분명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포를 얻을 수 없는 혹은 점포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불법이라는 틀로 옭아 맨다면 생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 생명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깔세라는 것이 정착(??) 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노점에게 아예 기회가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암묵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시장의 혹은 상가단지의 상인연합회 같은 곳에서 깔세를 부소득 차원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를 공공연히 자리매매 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경우도 충분히 염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노점의 경우 전적으로 자리세를 징수하는 점포 업주 혹은 상인연합회의 파워에 눌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점포같은 노점이 되고 그러한 노점들은 그 규모나 수입이 점점 상승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영세한 노점들에게 자리를 주는 점포나 상가는 당연히 (사실은 불법인데도...) 벌어야 하는 것을 벌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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