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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그리고 뉴스

DHL(디에이치엘)의 운송지연 회피 약관조항 결국 시정권고!

DHL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는 면피조항에 대해서 결국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운송지연의 경우 인간적으로 어느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늦는 경우에도 그저 오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때는 소비자로써도 어느정도 따져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렇게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 없다는 면피조항이 있게 되면,
어디서 하소연 하나 못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운송업체인 DHL이 무슨 생각을 저런 조항을 삽입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객과 풀어나가야 하는...
기업으로써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FEDEX 페덱스와 우체국은 각각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DHL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고쳤으면 하네요...
정말 안믿기네요. 저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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