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국가장학금 2017년 기준 정리 내용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가족 구성원 중 자녀들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저출산 문제로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 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다자녀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지원자격을 비롯해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각종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국내대학에서 소득분위 8구간 이하 1993년 이후 출생자로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셋째 이상 대학생이며 성적기준 충족한 자 입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의 지원자격을 보면 상당히 여러 자격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적 조건 관련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조건 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다자녀국가장학금 자격요건은 국내대학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에 대한 신청자격을 보면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생 이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 5학년, 6학년 등 다른 조건은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으로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셋째 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는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후 대학교 입학자에 대해서는 미혼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국가장학금의 대상대학 및 소득기준과 심사기준은 모두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내용 입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소 225만원부터 2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연간 최소 450만원부터 5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앞서 제공해드린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부터 소득분위 1, 2, 3, 4, 5, 6, 8 구간 분위에 있는 분들이 차례대로 지원금이 구분됩니다.
다음은 다자녀국가장학금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자는 다자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다자녀국가장학금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일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편한 시간에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일정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