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주식 유상증자 개념과 방식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제3자배정) 및 유상증자 후 주가가 하락하는 유상증자 권리락 개념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업은 자본(자본금)이라고 하는 기본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유상증자는 이러한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기업 경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상증자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호재와 악재 받아들여지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기업 경영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종류를 숙지하는 것은 곧 주식 등의 수단으로 기업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절차와 그 과정에서 기업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인해 기존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증자 과정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는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한 다음 실권주 발생 시 일반인(비주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모집(일반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에서는 일반공모 후 유상증자 청약 미달 시 유상증자 주관사에서 신주를 인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모집하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에서는 유상증자 주관 증권회사에서 증자 총액을 인수한 다음 비주주 일반인들로 부터 유상증자 청약을 공모하고 실권주 발생 시 해당 증권회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의 주주가 아닌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기본 의미를 넘어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인수권 우선 배정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실권주 처리 역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각 기업과 규정에 근거해 신주 발행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상장 법인에서 발행 진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할인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서는 청약일 전 3~5거래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해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 10%이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 30%이내 의 신주 발행가액 할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락이라면 특정 주주 권리 소멸에 따른 소멸된 권리의 가치 (가격)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이전 신주인수권과 같은 등의 주주 권리가 포함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해당 권리 소멸된 주식을 매수하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권리락)입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이라고 하는 특별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권리락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주들은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낮아진 주가가 회복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유상증자 소식을 악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가 하락에 고민하기 보다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권리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어느정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을 회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권리락 기준일 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입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주로써 권리를 잃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권을 확보할 수 없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권리락 자체를 과연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유상증자 목적이 기업의 발전과 관계되어 있다면 유상증자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전 주가로 회복된다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의 추가적인 주식 확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작은 수익을 쫓다가 권리로써 주어진 투자 수익을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주주들은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발생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해서 신규 주식 매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은 권리락으로 발생한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특히, 기업의 유상증자 목적이 중장기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의 미래 성장 계획 없이 자금난 타계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추가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연속된 유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는 신규주주들은 유상증자 권리락 시점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한 주식이 발목을 잡게 되어 일정 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연속된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