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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지주회사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개념과 종류 및 설립 요건을 알아보자!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주회사를 설립 요건 및 자회사와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란, 타 회사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해 소유된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지주회사는 타 회사의 지분을 지배 가능한 수준까지 보유해야 지주회사로써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엄연히 주식의 지분 비율(지분율)에 따라 경영 지배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지배력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지배를 하게 될 경우, 주식 회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 경영자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여러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 구조가 잘못된 경영 구조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주회사체제는 지분 관계와 경영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주회사 종류

 

지주회사의 종류는 타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 지배"와 같은 지주회사로써의 사업 영역외에 다른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순수지배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순수지배회사란, 지주회사가 자기 사업이 없으면서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사업지주회사란, 지주회사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회사의 주식 지분을 40% (또는 2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을 포함한 총 주식 지분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4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지만, 자회사가 국내 상장된 기업이거나 국외 상장된 기업,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자회사일 경우, 또는 공동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일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20%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20%)해야 하며,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지분에는 5%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총 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의 구조에서 탄생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지주회사체제 안에서는 수직적으로 여러 단계의 지분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모회사(지주회사)와 자회사(피지배회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지배받는 회사를 의미하며,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의 경영 지배 구조가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순환 출자에 의해 복잡한 경영 지배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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