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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최저 판매가 결정권 허용, 최저가 제한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제조사의 '최저 판매가 결정권 (최저가 결정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빠르면 다음 주 행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조사는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에 넘기게 되면, 제품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제품 제조사는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 일정한 최저 가격을 판매사들 (대형마트, 중소 판매업체 등)에게 고지하고 고지한 최저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최저 가격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제조사에 있게 되고, 제조사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일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도한 납품가 할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무경쟁 상황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는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초기에는 싼 가격에 내 놓았다가 점점 최저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시장 소비자들은 늘 쓰던 제품을 사던 소비 습관이 있으므로 일정한 선 까지는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게 됨으로써, 제조사는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선 정책 같아보이지만, 결국, 제조사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점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 시장에서 최저가를 낮춘 제품을 경쟁사에서 출시하게 되면, 특정 제조사는 최저가를 반 강제적으로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장 특성상 가격이 일정하게 높게 형성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조사 스스로가 자신들의 제품가를 울며 겨자먹기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낮은 최저로 판매하는 것이니, 명목상으로는 최저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아보일 수는 있으나, 자신들의 목에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방울을 다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유통업체가 "최저가가 최저가가 아니다!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 것을 모른척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특정 효능과 기능을 가진 특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아주 열광하는 상황에서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최저가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나 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힘쎈 제조사와 힘쎈 유통업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치열하게 경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일 뿐, 유사한 효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 출현하게 되면, 최저가는 그대로 "낙인"이 되어버릴 공산이 큽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특정 원자재, 원료, 유가 등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았던 제조사의 모습을 뚜렷이 소비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과자 선호 열풍까지 일어나는 지금의 형국에 최저가를 제조사 스스로 정하고 이를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결국, 해외 제조사와 해외 유통업체에게는 더 좋은 기능과 효능으로 일시적인 최저가로 시장을 잠식해 버릴 수 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유통업체에서는 당연히 최저가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가 경쟁을 멈춘다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스스로 장사 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일단 최저가는 반드시 있고, 이 상황에서 제조사들의 최저가 책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유통업체와 비슷한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다른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최저가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해당 제품이 단지 최저가일 뿐이지, 시장에서 유사한 기능과 효능을 가진 제품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최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최저가를 빌미로 시장 폭리를 취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심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사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최저가이던 최고가이던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경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바탕으로한 최저가격은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법적 명분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시장에서 누구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주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특정 주체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단지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통을 꽉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결정권자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시행해야 제조사나 유통업체와 같은 보다 규모가 큰 시장 주체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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