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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일임매매란 무엇인가! 주식 일임매매 뜻과 위험한 고수익 일임 매매행위 위험성

본 글은 일임매매란 무엇인지 주식 일임매매 뜻과 위험한 고수익 일임 매매행위 위험성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투자자에게 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고수익과 안정적인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라는 명목하에 일임매매가 아직도 위험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임매매는 불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임매매가 불법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매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분명히 투자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불법으로 자행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일임매매 자체도 아래의 일임매매에 관한 법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5.03.28 (부령 제429호) 재정경제부 ]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 그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을 그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그 밖에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위에서 제공된 내용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임매매에 관한 법규사항입니다.

 

일임매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이내, 종목은 10종목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임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정보와 투자 정보 모두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임매매시 이에 대한 보고 역시 존재하여야 하며 이 모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투자에 대한 의향을 단순히 물어본 뒤에 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매매를 자행한 뒤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아무런 계약서도 그리고 계약 사항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보고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임매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나, 고객에게 매매에 대해서 단순한 의향만 물어본뒤, 예를들어, "무슨 종목 이 좋은데 투자하겠어요? 등등" 투자를 임의적으로 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임매매의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가 됩니다.

 

임의매매는 엄연히 그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돈을 맡기고 "불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거래를 유발하여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권유를 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자가 냉정한 모든 판단을 한 뒤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한두번의 성공적이지 않은 수익만 높은 투자결과가 이루어졌다고해서 투자자 역시도 임의매매를 방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매매는 범죄로도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고객 보호차원 이상으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그에 대한 수익은 단지 각종 수수료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향후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임의매매로 이루어진 손실은 엄청난 이미지 손실과 함께 그 여파는 겉잡을 수 없게 번지기 때문이죠.

 

분명 이러한 점도 증권사 입장에서도 일임매매가 임의매매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루어지는 일임매매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고객에게 고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매매로 변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투자자는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투자를 자신이 판단을 내려서 직접 매매에 임하지 않더라도 신경써서 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본인의 이성적,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지금의 작은 수익률의 유혹보다는 스스로 학습과 인내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그 비록 수익률은 낮더라도 그보다 갚진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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