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고객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카드가맹점의 움직임은 비단 카드가맹점만의 이득이 아닌 현금고객의 당연한 혜택이라는 글(2008.08.16)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많은점에서 불편합니다.
일단 돈을 다 소지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인한 분실의 위험, 또한 할부나 기타 포인트같은 혜택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드를 이용하시죠.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더욱더 비싼 돈을 주고 산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금고객이 받는 불이익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지불할 수록 더욱더 많은 이자손실이 일어났던 것이죠.
200만원짜리 가전제품, 소파 같은 가구를 산다면 12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는 무시할 수 없는 돈의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현금을 지불한 고객은 받지 못하는 할인혜택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불이익의 혜택이 조금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바로 현금 고객에 대해서 할인 혜택등을 포함한 기타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카드사의 혜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잘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약, 잘못사용하는 분들 혹은 무조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독이었기에 그동안 카드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좋아졌지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드사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도 카드사 역시 더욱더 바뀌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막강한 할인혜택과 무이자할부 혜택등은 더이상의 경쟁이 무색할 만큼, 현금사용이 오히려 "바보스러울만큼" 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 및 카드수수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통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사용고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서 카드사 역시 점점 줄어드는 혜택이 아닌 더욱더 막강해진 혜택으로 기존의 카드고객이나 앞으로 생길 카드고객을 위해 편의 및 편익을 제공해야 하며, 현금사용을 원하는 현금고객에게 역시 카드사에 지불되지 않는 각종 가맹점측으로 부터의 수수료등의 전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카드가맹점 혹은 비가맹점의 현금사용고객에 대한 혜택이 주 관권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이 놓치지 않는 이익적인 부분은 고스란히 다시 사업주의 주머니로 간다면 결국 카드사의 지금과 같은 혜택에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될 것이고,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더욱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스스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수익을 올리려면 분명 현금지급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을 푸짐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