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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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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수혜받은 증권사, CMA 신용카드 지급결제 등에 업고 수익에 날개를 달까?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시장, 생활경제 부분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의 분리로 인해서 그 역할과 범위가 나누어 졌지만, 자통법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그동안 어떤 날개를 달개 될 것인지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은행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결제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분주해진 증권사 이유는?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CMA에 체크카드의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굳이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연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었죠. 그런데, 증권사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발표가 됨에따라 증권사..
헤지펀드에 대한 개인과 일반법인 투자는 2단계부터 허용 소식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투자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요. 헤지펀드 투자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투자할 수 있을 것같았던 당초 분위기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2단계 투자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단계로 허용하는 헤지펀드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연기금과 같은 기금관리 기구 등의 기관투자가들에 한해서 투자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로 허용하는 헤지펀드에는 개인투자자 및 개인 법인들에게 허용이 되며, 3단계 헤지형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규정이 통합 운영되는 방향으로 자유화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헤지펀드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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