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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헤지펀드에 대한 개인과 일반법인 투자는 2단계부터 허용 소식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투자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요.


헤지펀드 투자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투자할 수 있을 것같았던 당초 분위기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2단계 투자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단계로 허용하는 헤지펀드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연기금과 같은 기금관리 기구 등의 기관투자가들에 한해서 투자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로 허용하는 헤지펀드에는 개인투자자 및 개인 법인들에게 허용이 되며, 3단계 헤지형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규정이 통합 운영되는 방향으로 자유화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헤지펀드들의 고수익성에 대한 어느정도 안전막이 형성되는 듯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헤지펀드 붐이 일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헤지펀드 설립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인 법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의 펀드 열풍으로 인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잘못한 일에 대해 투자자들은 판매사에게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무조건 떠넘기듯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지금의 이러한 조치를 이끌어낸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합니다.


헤지펀드는 전통적인 투자방식 및 금융 공학적 투자기법등을 구사하며 어느정도 일정한 울타리 역할과 수익창출의 역할을 하는 펀드입니다.


금융공학적 투자기법이 들어갈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수학적인 계산과 방법론에 의해서 시행되고 관리되어지다 보니 한편으로는 생각치도 못한 결점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장을 성숙하는데 더욱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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