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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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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의 유류세 인하분 인하 소식! 먼저 움직여야 시장은 감동한다! 정유업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인하를 가까운시일안에 이룬다고 하네요.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기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내릴거.. 뭐 이런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강하게 요규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누가보더라도 인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한껏 높은 시기이기도 하기에 먼저 나서서 인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가운 반응을 더욱더 높이 하지 않을까 하네요. 원래 기업이라는 존재를 시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과 목적을 봐주기가 힘들죠.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광고보다 더 큰 힘이 바로 시장을 감동시키는 기사죠. 정유업..
유류세 인하, 새정부 시작과 함께 드디어 START! 오늘 드디어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여론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작은 희망이 곧 현실화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왔던, 유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그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 입법 예고중인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26.5%로 인하 조정한다고 하였고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국제 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기름값에 적용되는 세금 인하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되므로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차 유류세 한시적 환급 및 LPG프로판 법정세율 50% 인하 소식! 경차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하네요! 재정경제부에서 경차에 붙고 있는 유류세가 2008년 5월 부터 2009년 말까지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LPG 가격에 포함된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각각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LPG 프로판의 경우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합니다. 택시용 LPG 부탄도 역시 혜택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 부탄에 포함되던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한)까지 면제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는 소식만 있었는데... 인하 소식이 전해질 줄이야... 역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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