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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란 무엇인가! 방카슈랑스 뜻과 개념 본 글은 방카슈랑스란 무엇인지 방카슈랑스 뜻과 개념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방카슈랑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방카슈랑스를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념부터 다지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보험을 뜻하는 In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써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행에서 보험 상품과 연계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 보험은 보험설계사에 의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은행들이 하면서 보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죠. 지금 펀드 상품을 투신사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은행들이 판매하는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는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험 상품..
MMDA란 무엇인가! 은행 MMDA 뜻과 개념 본 글은 MMDA란 무엇인지 은행 MMDA 뜻과 개념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MMDA의 탄생은 MMF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MMF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생한 MMDA는 은행의 강력한 금융상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MMDA는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입니다. Account라는 단어에서도 감 잡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은행에서 자산운용사나 투신사에서 만든 MMF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 상품 종류입니다. MMDA는 또한 앞서 이야기한 Account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은행에서 다루는 일종의 계좌 유형의 투자 상품입니다. MMDA가 주로 투자를 하는 대상은 콜론입니다. 이 콜론은 은행끼리 빌려주고 빌리는 돈에 대해서 투자하게 됨에 따..
MMT란 무엇인가! 단기예금상품 MMT 뜻과 개념 본 글은 MMT란 무엇인지 단기예금상품 MMT 뜻과 개념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MMT는 Money Market Trust의 약자로써 MMF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기예금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MMT는 MMF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때 사용되는 돈을 바로 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론이나 발행어음으로 운용되어서 안전성면에서도 어느정도는 괜찮다고 평을 합니다. 특히 콜론의 경우에는 은행이 갑자기 망하지 않는 이상 큰 무리가 없는 단기적인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MMT는 MMF와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증권사나 은행이 직접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MMF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직접하고 판매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형태였는데요. ..
MMF란 무엇인가! MMF 뜻과 단기투자 MMF 통장 개념 본 글은 MMF란 무엇인지 MMF 뜻과 단기투자 MMF 통장 개념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MMF는 Money Market Funds를 줄임말로써,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 MMF는 이름에서도 Fund라는 말이 있듯이 모집된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펀드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MMF는 신탁 상품(믿고 맡기는 금융 상품) 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MMF는 고객으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1년 미만의 국공채,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콜 과 같은 단기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매일 수익을 돌려주는 단기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MMF는 기존에 CMA가..
CMA RP란 무엇인가! CMA RP 뜻과 CMA RP 통장과 CMA통장 차이점 비교 본 글은 CMA RP란 무엇인지 CMA RP 뜻과 CMA RP 통장과 CMA통장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는 글 입니다. CMA 계좌를 개설하러 많이들 가십니다. 그럼 항상 직면하는 첫번째 관문이 바로 이 "CMA"와 "CMA-RP"가 뭐가 틀린지 헛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설명을 들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검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차이점을 요점 정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것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CMA-RP도 일종의 CMA입니다. 하지만, 일반 CMA에 비해서 RP (Repurchase Agreements)라고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 또 어려운 이야기 나오네요. 이건 무엇이냐.. 바로,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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