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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교보증권 대고객RP 및 플러스 알파 CMA 금리 인상 상향 조정소식

교보증권에서 2007년 11월 28일 (수요일) 부터 고객 대상의 RP 및 플러스 알파 CMA 금리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 CMA에 적용되는 CMA-RP의 경우,


기존에는 4.90% 였지만, 5.00%로 0.1% 상향됩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식 대고객RP의 경우,


기존에는 4.80% 였지만, 4.90%로 역시 0.1% 상향됩니다.


약정식 대고객RP 수익률의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됩니다.


30일~59일 4.90% -> 5.00%


60일~89일 4.95% -> 5.05%


90일~179일 5.00% -> 5.10%


약정전이율 3.00% -> 3.00%


약정후이율 2.00% -> 2.00%


약정전 이율이라는 것은 약정식RP의 약정기일 이전에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약정후 이율이라는 것은 약정식RP의 약정기일 이후분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약정일까지는 약정이율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제시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입금분에 대해서는 입금당시 적용된 기존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되는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2007년 11월 28일(수요일) 이후에 기존의 RP를 매도하신 후에 재매수하시는 절차를 통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시입출금식RP 및 CMA-RP 변경금리를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도 후 재매수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만약, RP 매도 후 재매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교보증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RP 매도 및 재매수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수시입출금식RP 및 CMA-RP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MA-RP를 포함한 수시입출금식RP의 경우 RP 보유기간 90일단위로 91일 부터 해당 시점 RP 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금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약정된 약정식RP의 경우 약정일 이전에 중도해지하실 경우 3.00%가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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