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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상세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상세정리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세부사항들을 상세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국민 4대보험으로써 전국민 누구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가 되거나 혹은 사업자가 된 분들은 가족 구성원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은 필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세부 자격 요건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장 먼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 유지하는 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직장가입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 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이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한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이 역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중 중 부양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가입자가 같이 살고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에서 조금 더 복잡해 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형제나 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자격은 친생부모와 앞서 설명한 부모에 해당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와 자녀가 같이 살 경우 간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을 경우 결혼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자녀가 같이 살지 않고 미혼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 자녀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미혼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의무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가족 중 한명이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가족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장가입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인 고용주나 회사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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