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조건 계산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고 싶어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죠.
노동자는 누구나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시급으로 계산이 되던 주급으로 계산이 되던 아니면 월급으로 계산이 되던 누구나 일을 한 댓가를 받게 됩니다.
혹시 휴일도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혜택 입니다.
주휴수당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휴수당 개념 부터 설명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노동시간 기준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주휴일을 뜻 합니다.
주휴수당 뜻을 보면 주휴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휴일이란 1주 당 주어지는 유급 휴일을 뜻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란 엄밀히 이야기 해서 휴일 이기에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돈을 받게 되므로 유급휴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 주휴수당을 학수고대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조건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직위 및 고용형태 등 제한사항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상시근로자를 비롯해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 입니다.
만약 1일 4시간 주 5일 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고 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해당 노동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며 4시간에 1만원을 곱하게 되면 4만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사업주) 들은 주휴수당조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 체불은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물론 서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노동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당연한 임금이라는 점을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