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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주식 명의개서 뜻과 주식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 개념

주식 명의개서 뜻과 주식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 개념을 설명 합니다.

 

주주는 주식 명의개서를 비롯해 주식 명의개서 정지, 주주명부폐쇄 등의 공시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 주식명의개서 뜻과 주식 명의개서 정지 개념을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의개서란 주식 소유주 변경 정보를 주주명부에 새롭게 정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주식의 소유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개서는 한문으로 名義改書 입니다.

 

명의개서 한문의 각 글자는 名 이름 명 義 올을 의 改 고칠 개 書 글 서 입니다.

 

명의개서 뜻을 살펴보면 이름을 올바르게 고쳐 기재하다라는 뜻 입니다.

 

명의개서는 흔히 주주명부를 새롭게 고쳐서 확정해야 할 시점에 발생합니다.

주식 배당은 명의개서를 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 주식 거래 시장에서 주식 거래래일에는 상당히 많은 주주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주식을 샀던 사람이 팔기도 하고 팔았던 사람이 다시 주식을 사기도 하면서 말이죠.

 

주식을 사고 파는 순간순간 마다 명의개서 작업을 한다면 명의개서를 위한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수고와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고 파는 매 순간마다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개서기간이라고 해서 특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에 명의개서를 하게 됩니다.

 

명의개서정지라는 단어 역시 주식 명의개서 단어를 접하는 주요 명의개서관련 단어 입니다.

 

명의개서정지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명의개서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일시적으로 더이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명의개서정지는 흔히 주주명부폐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 정지는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명의개서 절차를 통해 주주명부가 확정되게 되면 회사는 확정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주식에 부여할 권리를 주주들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같은 주식 권리 행사 관련 상황에서도 주식 명의개서 정지가 일어나곤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에는 새롭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교부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과정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주주총회 역시 흔히 주식 명의개서 정지를 하는 사유가 됩니다.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등을 위해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식명의개서정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권리주주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는 뜻 입니다.

 

명의개서에 관한 개념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기초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주 권리 상황에서 만나는 명의개서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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