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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과점주주란? 주식 과점주주 뜻과 최대주주 지배주주 과점주주 개념과 영향력

과점주주란 무엇인지 주식 과점주주 뜻과 최대주주 지배주주 과점주주 개념과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뜻 합니다.

 

과점주주는 최대주주, 지배주주, 대주주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발행주식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가 됩니다.

 

물론 발행주식 과반 이상을 소유한다는 것 만으로도 주주들 중에서 가장 큰 대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한 회사에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배주주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점주주를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대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주주 1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합하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라고해서 반드시 1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는 1인 이상 주주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점주주 설명에서 이야기한 1인은 사람인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체인 법인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국세기본법상에서 규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를 과점주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라는 말 뜻에서 이미 과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뜻하므로 과점주주 뜻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세법상 몇몇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과점주주 세금 규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2차납세의무와 취득세납부의무 입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상 법인소유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취득세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내 의사결정에 매우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과점주주는 일종의 회사 의사결정의 독점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점주주가 모두 그런것은 아니지만 과점주주 영향력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점주주는 이러한 점 때문에 회사 전문 경영인 또는 사원들과 다소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회사 내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독점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과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과점주주가 회사 지배력을 형성하게 되면 회사 경영상 기틀이 마련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는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향후 미래 또는 과거 경영 사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는 중요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 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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