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이슈 그리고 뉴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 화상주의, 전기온열찜질기 최고기준온도 초과 찜질기 제품 소비자보호원 발표 전기 충전식 찜질기 사용주의 필요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 화상주의 관련 내용이며 전기온열찜질기 최고기준온도 초과 찜질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발표 소식에 따른 전기 충전식 찜질기 사용주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는 겨울, 봄, 가을, 여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려든 근육을 풀기 위해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를 많이 사용시지 않나 합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는 근육을 이완 목적도 있지만 일상에서 찌든 우리 몸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2017년 01월 23일 국내외 찜질기 18개 업체 19개 찜질기를 대상으로 한 평가 실험 결과 7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축열형 전기찜질기 3개 제품에서 기준온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전기 찜질받을 수 있는 전기찜질기 입니다.


다음은 전기찜질기 기준온도를 초과한 제품 목록 입니다.


전기찜질기 기준온도를 초과한 제품의 회사와 상품은 대진전자 DEH-3562, 제스파 ZP111, 조에비투비 SJH-608M1 입니다.



이외에도 미래메디쿠스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 SSH-622M, 우공사 우공토 흑돌 찜질기 PRO-101세, 하이웰코리아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MSS-H4000, 황토박사 호호 마카롱 찜질기 스톤찜질기 역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축열형 전기찜질기 최고 온도 기준은 85도 이하며, 일반형 전기찜질기 제품의 경우 최고 온도 기준은 85도이하면서 2시간 후에는 50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찜질기 기준온도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 제조회사에 보유하신 찜질기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열찜질기 제품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찜질기는 우리 피부에 그대로 맞닿아 구동되는 전기 제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에 화상 문제를 비롯해 피하조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타이머 기능이 있는 전기찜질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당장 온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높은 온도로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타이머 기능이 없는 온열찜질기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찜질기를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할 경우 장시간 특정 피부부위가 높은 온도에 맞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찜질기 온열찜질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