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이슈 그리고 뉴스

제주감귤 아무거나 못판다?

제주시의 특산품 중에 하나인 제주감귤에 대해서, 규격에 벗어난 상품에 대한 출하 금지 및 단속을 편다고 합니다.
이번 규격 준수 단속은 노지감귤의 출하가 끝나는 2008년 3월 말까지 상품규격 1번과(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 감귤은 시장 출하가 금지 된다고 하고 합니다.

과태료도 있네요.. 위의 규격 준수 단속에 적발된 농가와 상인에게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다고 합니다.

아무 상품이나 그곳에서 난다고 해당 지역의 이름을 붙여 논다음 특산품이니 "본고장 제품" "우리고향 제품" 이런식으로 홍보해논다음, 막상 뚜껑 딱... 열어보면.. 실망한 적인 한두번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는 이런 구격 준수 단속을 통해 감귝의 시장 규격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른 시도에서 배우길 바라네요.

아무 상품이나 껴서 팔면.. 1번은 먹습니다. 근데.. 2번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할 고장 명품을 이제 고장 스스로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이건 왜이렇게 커.. 이건 왜이리 작아.. 이런 말이 나오질 않겠네요.

이번 규격 준수 단속... 제주시의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세계적 명품 과일 "제주 감귤"로 탄생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