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이동제 (펀드이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간의 CMA 이후의 새로운 경쟁거리가 생겨났네요.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하는가를 넘어서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회사를 선정해야하는 고민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개념만 간단하게 다시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 펀드이동제란 특정 펀드 판매사(증권사나 은행 등)를 통해서 구매한 펀드를 다른 펀드 판매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펀드 판매사가 기존에는 펀드를 판매하는 것 이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투자자라고 해도 펀드를 구매하고 적립식 펀드의 경우 돈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펀드 역시 투자자산의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면서 부터 별나라에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로써도 불편하고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해내갈 증권사나 은행 역시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 (펀드이동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나 은행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 증권사의 공지문들을 보고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볼까요?
위의 내용은 2010년 1월 20일 "CMA 가입계좌수" 부문과 "신탁 잔고", "블룸버그 2009년 한국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원화표시 회사채 인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동양종금증권에서 시행을 발표한 펀드판매사 이동제 (펀드 이동제) 시행 공고문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자산관리 출입구가 되는 CMA에 대한 가입계좌 수가 국내 단연 1위인 동양종금증권사에서는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은 이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산관리 부문의 전문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선전을 하고자 하기 때문일까 하는데요.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펀드이동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증권사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펀드 판매사 이동 가능한 펀드" 부분과 "펀드 판매사 이동횟수 제한" 부분이 됩니다.
우선, "펀드 판매사 이동 가능한 펀드" 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펀드로서 국내 설정된 공모펀드 (온라인전용 펀드도 가능)
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불가 펀드 및 계좌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 단독판매사펀드 / 해외투자펀드(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모두 포함)
세제혜택상품(일반과세로 전환한 펀드 포함) / 판매보수 이연방식 적용펀드 / MMF
엄브렐러 펀드 / 권리계좌 / 양수도 계좌 등
과 같다고 합니다.
일반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사모펀드의 경우는 그 기회를 접하기 어렵지만 다른 펀드들의 경우 자신의 펀드 계좌와 대조해서 생각해볼만 합니다.
특히, 엄브렐러 펀드나 세제혜택상품의 경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네요.
또한 판매사 이동 횟수의 경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펀드판매사 이동제(펀드이동제)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지만, 차후 지속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펀드판매사를 선택할 때 이동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1년에 4회(이동 후 3개월 내 재이동 불가)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펀드이동제)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펀드판매사(기존의)의 "계좌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좌확인서"를 가지고 예를들어 동양종금증권과 같은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 마인드를 가장 우선시 해야하며, 그 다음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의 핵심은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전략에나 통용 되는 것입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펀드이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운용전략에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