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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마인드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 개념과 퇴직연금 종류

본 글은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퇴직연금제도 개념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DC,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 IRA 같은 퇴직연금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 퇴직연금은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퇴직금의 개념을 넘어서 장기투자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되는 제도이며, 개인에게도 역시나 기존의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기업도 이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받을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 수준이지만, 기업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퇴직연금이란 그럼 무엇이고, 이 퇴직연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존의 회사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일정액의 퇴직금 성격의 적립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2005 12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배경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이 개인에게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개인퇴직연금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적립금 이상의 투자 효과 기대


퇴직연금의 필요성 1. 퇴직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


퇴직연금이 나오기전 근로자는 오히려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확실히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매우 중요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퇴직금 만큼은 기업 사내가 아닌 외부에 맡겨놓을 생각을 하게 된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직접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아주 급박한 처지에 처해지지 않더라도 꿈도 꾸기 싫은 현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회사밖으로 (금융기관으로) 보관처를 옮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퇴직연금의 필요성 2.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적립금 이상의 투자 효과 기대


퇴직금을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적립한다면 이 퇴직연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1년이나 2년과 같은 기간도 마찬가지죠.


퇴직연금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적립시기를 가지게 되므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는 투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딱 적립금만 모은다면 집안에 돈다발을 쌓아놓는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증권사에서 장기 채권을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에 장기간에 걸쳐 적립되는 투자금은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경우 원금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현실적인 이율과 함께 최소한 돈의 가치가 시간의 가치를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하에 퇴직연금은 금융권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설계될 수 있는 투자금이 되고, 투자자인 근로자 역시 자신의 투자금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될 경우 우리는 적립금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강점이 될 수 있죠.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DC)

3.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 (IRA)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전에 공통적인 사항을 알고 차이점을 알게 되면 그 이해가 쉬워집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매년 금융기관에 직접 맡긴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DB)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용 방식을 회사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회사는 운용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혹여나 실적이 안좋았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저적립 기준이 60%로써 일부 적립에 따른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DB)와는 다르게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수익을 내는가 하는 것)을 근로자가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익화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강점이 됩니다. DB형의 경우 DC와는 다르게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춰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투자결과 역시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이 기존의 투자 성향이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3.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 (IRA)


이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인 IRA형의 경우 DC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이 운용되는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여 불입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는 유형으로써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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