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에 드디어 개선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작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펀드 판매에 열을 올려 "무조건 밀어내기"식으로 밀어붙이던 기존의 펀드 판매 관행이 조금씩 개설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마음고생은 심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 삼진아웃제 조치는 간접투자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조치라 그나마 다행이라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직원들이 펀드 판매에 있어서 불완전판매(부실판매)를 한 사실이 3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판매 직원은 판매 자격 영구박탈을 비롯해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최근의 불거지고 있는 펀드 밀어내기판매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금융감독원으로 각종 민원이 밀려오는데에 따른 문제로 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밀어내기 식 펀드 판매는 언제고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펀드 판매 실적이 수익과 관련된 사항이니 다들 펀드 많이 팔기 위해 혈안을 올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펀드 (제품)을 산 고객의 불만 사항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사실 펀드 판매가 기록을 세울 때 마다 거론되는 문제였습니다.
양심적으로 펀드 판매를 한 판매사이던 판매직원이던 같이 돌파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해졌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아픈 현실입니다.
이번 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 삼진아웃제도를 통해서 펀드 판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내부 정책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해서 고객들이 완전하게 안심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부실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펀드 매수자 (매입자)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펀드 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판매는 단순히 1회성 제품을 사는 문제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라고 하는 거대한 투자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삶에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는 것이 바로 펀드 판매이자 펀드 매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펀드 가입자들이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