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배상판결에 관한 소식(2008년 11월 11일 작성일 기준)입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사들이 판매를 하죠.
아마도 자산운용사들은 자산 운용에 대해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판매에 따른 기술 및 그 노력이 판매사들이 가지는 것도 역시나 어느정도 수긍 가능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측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 즉, 판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폭락으로 일반 주식형 펀드는 물론이고, 회사 도산으로 인한 파생 금융상품 펀드까지 모두 수익률이 몇퍼센트가 아닌 몇십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다시한번 부각되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우리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우리 Power Income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극심했는데요. 이 손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치닫는 파국아닌 파국이 벌어졌습니다.
100% 보전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100% 질것같았던 이번 싸움이 50%대 50%이라는 비교적 괜찮은 결과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손실이 극심해서 보상받았다는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투자상품을 만들어낼때나 판매사들이 이를 판매할때 최소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관행, 바로 이점이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상품 계약서에 아무리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가진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손실입었다고 소송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돈 잃고 눈 똑바로 뜨고, 웃고 지내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라도 당장 달려가서 도대체 어떻길래 이러냐고 따지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소송천국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송을 너무 쉽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자주 바꾸려 한다면 분명, 우리는 더욱더 높은 수수료로써 투자대열에 참여하는 불상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운용사도 판매사도 일종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길... 아마도 정해진 길이 없기에 보이지 않을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따고보자는 도박심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