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는 투자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특정 회사의 부도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폭락으로 인해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현 시점에서의 펀드투자자라면 손실시 판매자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부터 소송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펀드투자자라면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펀드 투자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이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긴 돈을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투자상품입니다.
이렇듯 간접투자상품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으로 수익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투자시 직접투자에 비해서 분쟁의 요소가 많게 됩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투자금을 운용한 운용 주체에게 지우고자 하는 시도 역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일부 투자자들은 회피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오산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수익을 낸 경우에는 그럼 운용을 한 주체는 자신들이 직접 한것이므로 일정부분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소송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투자에 따른 분쟁은 계약 당시 이미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는 유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투자 수익과 투자 손실 모두 투자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펀드, 즉 간접투자상품은 동일 한 계약 조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 틀리죠.
운용 책임자가 특정 투자 대상에만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투자 대상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용주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고 투자를 말 그대로 방관하게 하는 것에대한 계약조항이 있을 경우 분명히 손실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소송 논란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점 뿐만 아닌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소송 문제는 끊임 없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조건과 당초 투자 계획에 맞는 투자를 시행하고도 손실히 극도로 난 경우에는 아무리 손실이 났다할지라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는 있어도 손실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힘들게 될게 되게 됩니다.
간접투자 상품은 투자라는 영역에서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시간, 투자 인재라는 커다란 이점을 남겨주며 빠른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 팽창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 주체나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 모두 간접투자의 성격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의 펀드투자자라면 손실시 판매자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부터 소송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펀드투자자라면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펀드 투자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이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긴 돈을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투자상품입니다.
이렇듯 간접투자상품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으로 수익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투자시 직접투자에 비해서 분쟁의 요소가 많게 됩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투자금을 운용한 운용 주체에게 지우고자 하는 시도 역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펀드 가입시 가입 조항에는
"투자자의 신중한 고려로 인한 투자임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부 투자자들은 회피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오산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수익을 낸 경우에는 그럼 운용을 한 주체는 자신들이 직접 한것이므로 일정부분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소송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투자에 따른 분쟁은 계약 당시 이미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는 유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투자 수익과 투자 손실 모두 투자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펀드, 즉 간접투자상품은 동일 한 계약 조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 틀리죠.
운용 책임자가 특정 투자 대상에만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투자 대상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용주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고 투자를 말 그대로 방관하게 하는 것에대한 계약조항이 있을 경우 분명히 손실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소송 논란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점 뿐만 아닌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소송 문제는 끊임 없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조건과 당초 투자 계획에 맞는 투자를 시행하고도 손실히 극도로 난 경우에는 아무리 손실이 났다할지라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는 있어도 손실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힘들게 될게 되게 됩니다.
간접투자 상품은 투자라는 영역에서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시간, 투자 인재라는 커다란 이점을 남겨주며 빠른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 팽창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 주체나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 모두 간접투자의 성격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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