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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펀드판매수수료, 주식, 선물옵션 매매수수료 현금영수증발급대상 제외 소식!

펀드판매수수료, 주식,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의 현금영수증발급대상 제외 소식 (2008. 02. 28)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 금융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매매수수료 및 펀드판매수수료가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행령 공포일이 2008년 2월 22일이어서 이 날부터 발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2007년 12월 1일 부터 2008년 2월 21일 기간동안 발급되었던 기존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자동취소처리되어서 2008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펀드판매수수료와 주식 매매수수료 그리고 선물옵션 매매수수료는 엄연히 지출된 비용이고 이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존재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펀드판매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이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융 투자 상품도 엄연히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사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이를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투자 상품에서는 더이상 현금영수증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다소 어폐가 잇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온라인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하게 되는데요.


이는 실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문 금융 투자 상품의 특징적인 속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 제도적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 투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큰 혜택이 아닌 시작 수준이라는 것이죠.


제도적 혜택이 뒤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금융 투자 상품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없어도 투자할 사람들은 한다고 생각할 것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적 혜택은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금융 투자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은 분명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당근과도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판매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발급이 이뤄져 왔던 것이고요.


향후 펀드판매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이 다시 이뤄지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금융 투자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할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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