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2008년도에도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하는 소식 (2007. 12. 29) 입니다.
우리닷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라는 것은 타행 이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상당히 커다랗게 다가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감면 기간은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우리닷컴통장계좌, 급여이체 고객,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고객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급여이체 고객 중에서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 매월 말일에 전산으로 자동인식 하여, 익월 16일부터 수수료 면제" 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급여이체가 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산으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이 자동으로 인식이 불가능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급여이체 실적 확인 등록 후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급여이체 우리은행 고객 분들 중에서 혹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고객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이체의 경우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연속 3개월간 급여이체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전산으로 자동 인식하여서 익월 17일부터 수수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제시된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고객의 경우,
"당행고객 중 최근 3개월 동안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개인고객은 매월 말일에 전산으로 자동인식하여, 익월 16일부터 수수료 면제"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속 3개월간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없거나 매월 9일 현재 탈회 또는 결제계좌가 타행 계좌인 경우에는 익월 17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고객 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의 경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타행이체 건이 있을 때 이 수수료를 어떻게 아낄 방법이 없는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감면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기도 하고요.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감면 해준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가뭄의 단비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은행 고객들의 수가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타행이체 수수료 감면 결정은 우리은행으로써도 큰 결정이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