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투자소식

예금자보호상품 총정리!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예금 적금 CMA 총정리

예금자보호상품 총정리 내용을 제공합니다.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 가능한 예금 적금 CMA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는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는 자신의 투자 상품이 얼마나 보호가 되는가를 넘어서서, 최소한 자신의 투자행위에 대한 손실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금보험공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일조를 하는 한 기관입니다.


예금자 보고하가 되는 상품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을 각 금융 기관 종류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은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은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 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사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은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은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사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은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은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종금사(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은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은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입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과 아닌 상품은 면밀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 내려 거래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것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투자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금융 자산을 모두 위험한 곳에 넣는다는 생각 또한 다른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금융 재산 편성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