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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대로압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원하고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혹시 나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알아보시던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시던 모두 한결같이 제대로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 요건사항들을 찾아보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상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가장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도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편 중요하게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다음은 영업용 및 대여용으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기준표 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여용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차령이 다소 다릅니다.

 

경형, 소형, 중형의 경우에는 5년이며 대형의 경우에는 8년 입니다.

 

그리고 특수여객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경형, 소형, 중형의 경우에는 6년이며 대형의 경우에는 10년이 됩니다.

 

승합의 경우에는 특수여객은 10년 6개월이며 그밖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9년 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무게를 비롯해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천원단위라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게 되면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00년 12월 31ㅇ리 이전에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상한액은 없으며 지원율을 100% 입니다.

 

물론 3.5톤 이상이 되고 배기량이 6000cc 이하나 초과 되더라도 상한액은 모두 없으며 지원율 역시 100% 입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은 100% 이나 상한액이 차이가 큽니다.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은 165만원 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이 되지만 6000cc 이하일 경우에는 44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77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저소득층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율에 10%를 추가로 지원된다는 사실 입니다.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에 비하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법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지원되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 하네요.

 

다시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제공해드린 내용은 2017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이전에 제작된 것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기간을 잘못 산정하셔서 자신도 포함되는가 싶어 신청을 하시긴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괜히 허탕만 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하신 소유주분의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원에 대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공동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주 전원이 모두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특히 지입차’량을 소유한 분이 저소득층으로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등록원부를 비롯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일종의 확인 점검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확인점검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9700원이 되며 납부자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보조금에 대한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소유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게 되면 이에 대한 수수료 금액 역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알아보신 내용들이 도움이 되어서 신청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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