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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국민은행 에스크로 수수료 면제 소식

국민은행 에스크로 수수료 면제 소식 (2007. 11. 05) 을 전해드립니다.


안전거래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제 낯선 서비스가 아닌데요.


전자상거래 시 안전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순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거래 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2007년 10월 22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은행을 통한 에스크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에스크로 결제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소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국민은행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이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국민은행의 개인 또는 법인 인터넷 뱅킹 고객이어야 한다네요.


추가적인 정보로 올라온 것은 타행계좌도 가능하는 점과 개인은 온라인 회원도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일단,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있지만, 추가적으로 연장할지 아니면 안할지 모르겠네요.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위의 기간을 넘어선 기간의 수수료는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거래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시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위험 역시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물건을 사고 팔 때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직거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경우 에스크로 수수료가 다소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몇몇 분들은 인터넷거래 시 거래 상대방을 무조건 무한히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신뢰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거래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거래한 물품의 정상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신뢰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거래 대금을 주고 받을 때도 안전거래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거래 수수료가 다소 들긴 하지만 거래 대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니 고려해볼만 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거래는 좋은 추억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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