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상세정리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로써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적 활동인 소득과 지출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한 소득과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간격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가장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를 뜻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외 다른 법령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 유지를 보장받는 경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장시설 수급자 역시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중요한 요소 두가지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입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중요한 소득인정액은 매해 변경되어 고시됩니다.
다음은 2017년 기준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495,879원, 2인가구 844,335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4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이야기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를 비롯해 그 부모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매해 규정되는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