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혜택 관련 내용을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혜택을 설명합니다.
장애인 기준을 충족한 분들은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장애인혜택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혜택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혜택이라고 해서 딱 한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장애인혜택은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장애인혜택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혜택으로 통합 지원되거나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 되던 장애인혜택이 더욱 규모가 커지는 경우 역시 심심치 않죠.
이번에 살펴볼 장애인혜택은 장애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혜택 중 장애수당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중 만 18세 이상의 3급 부터 6급 장애인 분들 입니다.
장애인혜택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2,233,690원 이하가 되는 것 이죠.
장애인혜택 연령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혜택 장애수당 신청하는 달 기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등 학교 재학 중인 18세에서 부터 20세는 장애인혜택 장애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장애인혜택 연령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혜택 중 장애수당은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혜택은 이외에도 장애아동들을 위한 혜택 역시 존재합니다.
장애인 아동들의 보다 편안하고 희망찬 삶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장애인혜택으로 제공되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혜택 장애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성인장애수당과 유사하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장애인혜택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은 휴학을 포함해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20세를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 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혜택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혜택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와 경증장애인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의 경우 1급,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입니다.
경증장애인 기준은 3~6급 장애아동 입니다.
장애인혜택 중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장애인혜택을 받는 가정 계층이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일 경우 매월 15만원 지원됩니다.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월 7만원의 장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련의 장애인혜택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장애인혜택 관련 문의 역시 주민센터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장애인혜택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 장애인혜택 지원 사항 꼭 점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