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 상세정리 내용으로 개념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해고 예고수당 개념을 알지 못하면 사업자와 근로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신해 일정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수당을 뜻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수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고수당은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일 뿐 정식 명칭은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해고는 통상 30일 전 해고 사실을 비롯해 날짜를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통보 하는 절차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해고 상황에 대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용자가 즉시해고 등 해고예고 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중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해고예고수당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해고에 대한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통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해고과정에서 절차 상 존재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상황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사업주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귀책사유 또는 사업상의 문제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 예외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예고 역시 하지 않는 근로자 범위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계속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2개월 이내 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 근로한 경우 입니다.
한편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근로자 유형으로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외 상황에 불구하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부당해고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고예고를 비롯해 해고예고수당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