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혜택 총정리 내용 입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총정리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설명하는 각종 사항들을 살펴보기 전 모든 한부모가정이 동일하게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은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해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복지급여는 한부모가정혜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 아동양육비 관련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되는 급여 형식의 한부모가정혜택 입니다.
다음의 경우 한부모가정혜택 중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대상 입니다.
가장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는 한부모가정혜택 제외 대상 입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혜택 중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한부모가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역시 한부모가정혜택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혜택 중 추가 아동 양육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5만원을 한부모가정혜택으로 지원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역시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 추가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5세 미만 아동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한부모가정혜택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를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역시 한부모가정혜택 중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역시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 아동교육지원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은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이 한부모가정혜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아동양육비 지원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 생활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에 대한 한부모가정혜택 지원 제외대상은 앞서 설명한 아동양육비 지원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정혜택은 한부모가정에 주어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체계 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서는 각종 한부모가정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