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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마인드

유사수신행위 피해 주의사항

유사수신행위 피해 대응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피해자는 시간이 갈 수록 증가하는 주세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대응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이란 법적 정식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수신행위를 뜻 합니다.

 

유사수신 뜻에서 수신행위를 한다는 것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등과 같은 정식 등록 기업처럼 타인으로 부터 투자금을 받고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뜻 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금하고 예금한 금액을 바탕으로 은행은 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예금자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수신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1,2금융권부터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회사 등은 투자금의 운영방식과 운용방법이 다를 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유사수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유인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 까지는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유사수신 피해 사례에는 뚜렷한 투자수익모델 없이 맹목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 입니다.

 

정식 등록 기업이 아닌 유사수신을 하는 유사수신업체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사실상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투자 수익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적이고 적법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유사수신업체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 회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면 되는 것 입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업체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설득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에서는 투자 손실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문제 중 하나 입니다.

 

 

 

투자는 불특정한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을 하는 업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나름의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완화 시킬 수는 있어도 투자 손실을 보존해주겠다는 것 자체는 무위험투자가 됩니다.

 

고수익 무위험투자라면 사실상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현재는 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유사수신 피해자들은 일련의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부터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유사수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사수신을 피해가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수익과 원금보장 조건 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고수익투자 기법 방법들을 소개하며 의심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보장 방법을 보완책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속성을 교묘하게 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고수익투자의 경우 투자 손실 위험이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High Risk High Return이 기본 전제 입니다.

 

그러나 유사수신을 하는 유사수신행위에서는 고위험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는 순간을 짧게 만들고 막기 위해 투자 손실 대응방법 또는 투자 손실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투자손실대응법이나 투자손실대응책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유사수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투자자의 의심을 피해갑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식등록 기업인지를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등록기업의 경우 일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업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으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의 수익모델을 검사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수익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제시된 방법론으로 투자수익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 스스로 그러한 체계와 방법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분들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 1322 를 통해서 유사수신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그 대응방법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전 점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투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승부와 경험은 결정됩니다.

 

유사수신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처럼 유사수신행위를 늘 감독하는 자세로 투자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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