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주식 투자 시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과 규제를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글 입니다.
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게 되는 공개 거래 시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공개 거래 시장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회사 임직원들 누구도 회사의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내부자거래란 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 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공개정보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미공개정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경우, 공정한 공개 시장 거래 문화를 저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 어디선가 들은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 내부에 관계된 사람이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내외부 비공개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공개될 경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 주식을 사두는 행이 같은 것이나, 유명 연예인이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소속사 주식을 사둔다거나 하는 행위 모두 내부자거래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는 188조에서 이러한 내부자거래 규제에 사항을 담고 있으며, 188조의2에서는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8조의2에서는 내부정보 또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런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5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처럼 내부정보 또는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할 겨우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호기로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부정보 또는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이 내부자거래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