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것은 아마도, 주식회사라는 용어에서 처음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무슨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라는 점을 간단하게 숙지한다면, 어느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도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나?
그래서 주식계좌 만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순간 두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야! 주식회사 맞아?" 또는 "뭔가 이상한데..."
그 회사가 아주 작정을 하고서 일부러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주식상장, 주식공개...
바로 이 단어는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들어보고나서 사회에 나오면 종종 듣게 되는 단어가 됩니다.
아마도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기 전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면 했지... 주식상장은 뭐고... 주식공개는 뭘까?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주식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회사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회사 운영자금 혹은 회사 발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발행하는 주식을 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 과정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어느정도 조건을 충족한 회사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식회사라고 하면, 해당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가 되기위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주가 될 사람, 즉,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능 큰 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사고자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해서 면밀히 알지 못하게 되고 또 알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만약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형성하고 이내 도산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손실을 보고, 이는 역시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신뢰와 안전이라는 것이 기본 조차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상장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상장 요건(상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장 요건(상장 조건)을 아직 충족 시키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도 일반 투자자들이 손 쉽게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알짜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장 요건(상장 조건)에 맞는다면, 상장과 함께 큰 인기를 끌게 되겠죠.
물론, 모든 회사들이 상장 요건(상장 조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비상장주식이란, 상장 요건을 갖추었으나 회사의 의지, 사정,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 혹은 상장 요건에 다소 미달한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장 조건에 다소 미달되는 신생기업 혹은 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경우라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회사들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비상장주식거래를 포함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하지만, 설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들이 상장 요건(상장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모두 증권거래소에 입성하는 것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굳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수혈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업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러한 자금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면, 굳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의 명품기업들과 귀금속, 보석 회사들의 경우 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게 되면, 회사로써는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들을 처리해야하며, 의무 이행조건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주주들의 보호명목으로 인해서 회사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조차도 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상장을 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특정한 투자자들과 만나 투자 협상을 통해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도 분명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사업영역마다, 그리고 그 시기나 특정한 이벤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상장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상장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비상장주식으로 남게되어 투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유망주 중에서 유망주, 신인 중의 신인, 알짜 중에 내실을 더욱더 갖춘 알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의 경우도 회사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상장주식에 비해서는 때로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사모펀드 혹은 어느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투자자 혹은 투자 기업들을 상대로 매매를 중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반투자자들 역시도 증권사를 통해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속속들이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