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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변경 소식

우리은행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변경의 내용에는 면제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 그리고 수수료가 부과 되는 부분에서도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타행이체수수료가 2009년 3월 31일 부터나 2009년 4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서 모두 면제 입니다.


개인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 결제 합계금액 기준 50만원 이상 결제계좌냐 아니면 50만원 미만 결제계좌냐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요.


50만원 이상 결제계좌 개인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 타행이체수수료 변경안 시행전이나 후 모두 면제 됩니다.


그러나 50만원 미만 결제계좌 개인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우리닷컴 통장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전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면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닷컴 통장계좌 사용 고객들은 그동안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이행이체수수료 변경안에서는 전월평잔 10만원 이상 우리닷컴 통장계좌 고객의 경우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월평잔 10만원미만의 우리닷컴 통장계좌 고객들에게는 기존에 면제되던 타행이체수수료가 5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그 외의 인터넷뱅킹 고객의 경우,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기업고객 모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타행이체수수료도 1년을 토탈로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수수료 입니다.


이번 우리은행 타행이체수수료 인상 소식은 우리은행 통장계좌 고객들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특히, 타행이체가 많은 고객들의 경우, 새로운 타행이체수수료 체계에 맞춰서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닷컴 통장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타행이체수수료가 면제 혜택이었습니다.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된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은행 고객들 중 통장 계좌 유형을 바꾸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전월평잔 1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던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타행수수료 면제 혜택도 사라지게 되니 다소 고민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게 되면,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예치해서 통장 평잔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장에 돈을 거의 넣어놓고 있지 않은 통장계좌라는 건데요.


아마도 이런 통장계좌에 대한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서 우리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인상을 선택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고객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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