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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침대가격 담합한 에이스와 시몬스, 과징금으로 가구명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

침대가격에 대한 담합의 징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두 업체에게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네요. 침대가 어느새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그리고 주요 군소 가구 업체들 마저 난립하고, 경제 위기로 지갑마저 얇아진 지금의 시점에서...
밝혀진 이번 침대가격 담합 혐의와 이에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은 두 가구명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합니다.

담합은 시장 지배를 이용한 반시장적 행위!

담합을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써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흐름에 반하겠다는 것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일반 소비자들은 담합으로 이루어진 침대 가격을 고스란히 수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초기 출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의 흐름을 기업에 유리하게 하는 것 역시 기업의 영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고수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 오히려 자존심을 훼손하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침대 가격 형성을 막는 중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가격 하향을 막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의지일 뿐, 품질이나 시장이 허용하는 선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의 해법을 시장에서 찾아야 함은 정론입니다.
불변의 이치일 수도 있죠.

이 문제는 침대가격담합에만 속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시장 가격 담합행위는 침대가격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침대가격만 문제가 되어서 이번 일이 매우 희소한 문제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일정도죠.
그러나, 문제는 침대가격에 대한 담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에서 부터 음식료, 서비스가격 모두 이 가격담합행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담합행위 적발로 인해서 더욱더 불거지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동반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이러한 가격 담합행위의 의심범위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소비자일까요?

담합으로 얻은 이익, 오히려 몇배로 높은 손실로 시장 가격 낮춰야 신뢰 얻는 매를 맞는다!

시장 가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게 한다면 오히려 낮은 가격을 들고 나오는 경쟁자들의 가격을 무조건 옹호하게 되는 시장파괴적인 현상마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가격 파괴현상은 가격을 고스란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불신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회복의 척도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몇배의 규모로 담합 기업으로 이어진다는 맹점을 기업들은 간과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무조건 "믿을 수 없어! 내려!"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까지 가격을 낮추더라도 더욱더 낮게 조정하라는 시장의 압박은 사라질 줄 모르게 되기에 기업들의 손실은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는 손실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로 부어버린 돈은 광고를 나오는 순간 소비자로 부터 얻게 될 원성으로 되돌아 오고 그 이미지 역시 극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추락은 또 다시 돈으로 따지는 손실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기업은 신뢰로 버텨도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낮추기 싫어도 낮춰가며 자기 살이라도 깎는 시늉을 해도 모자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가격 담합은 시장 충격을 몇십배 높이는 부메랑을 맞게 되어 오히려 이번 침대가격 담합의 당사자격인 회사들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솔직한 고백과 시장으로 부터의 용서 그리고 시장을 향한 가격의 냉정한 평가가 이번 침대가격 담합의 당사자 기업의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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